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처음부터고운바텐더
처음부터고운바텐더

불법주차된 차에 사람이 부딪혔을경우

안녕하세요

집 앞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어린이가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다쳤다고 치료비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네요.

주차된 차에 어린이가 달려오다가 부딪혔고, 정식 주차구역은 아닌곳인데 이럴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과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수리비를 요구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플 등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으니깐요.. 요즘에는.. 근데 주차된 차량에 부딧혀서 다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키즈 카페에서 빵빵이 뛰는 기계에 올라탄 것도 아니고요.. ㅡ.,ㅡ

  • 불법 주차된 차량에 어른이 아닌 아이가 부딪혀서 다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도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나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기에 질문자님은 보험 접수를 한 후에

    보험사에 그 처리를 맡기고 과실 여부 등도 보험사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에 어린이가 달려오다가 부딪혔고, 정식 주차구역은 아닌곳인데 이럴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과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수리비를 요구 해야하는걸까요?

    : 통상 정해진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즉 불법주차된 차량과 보행인이 사고가 난 경우,

    보행인이 해당 차량과 충격한 이유등 사고정황에 따라 불법주차차량이 원인 제공을 하였거나, 손해를 가중시켰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통상의 사고처리 절차는 우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하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처리 또는 배상책임없음등으로 상대방측과 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