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2번 회사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1번과 2번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2.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 기간이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