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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04

2군데 회사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군데 회사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최근 사업장은 4개월( 2023.1.1 - 2023.4.30일) , 그 전사업장은 5개월 ( 2022.7.1 - 2022.11.30일) 입니다.. 두회사 모두 경영악화에 의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을지요 ?.. 그리고 두회사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한군데 회사만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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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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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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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곳 모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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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최근 사업장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근사업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안되므로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즉 두개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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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 직장 근무기간이 9개월 정도 되므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영악화에 의한 퇴사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두개의 직장 합쳐서 180일이 넘게 되므로 두군데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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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이직한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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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군데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 모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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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모두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그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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