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직장 근무기간이 9개월 정도 되므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영악화에 의한 퇴사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두개의 직장 합쳐서 180일이 넘게 되므로 두군데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이직한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