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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고릴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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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수가 월급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슈퍼에 다니는데요 휴무가7회 인데

법정공휴일있는달에는 최저시급받는분에만 해당이되고 최저시급보다 월급이 더많은 직원은 해당이 안된다고 회사맡아보시는노무사님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적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수를 미리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별도로 월 휴무일수를 보장받아야 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변동됨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공휴일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이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합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공휴일 적용 여부가 다른 것인지 묻는다면 아닙니다. 동일하게 공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고 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 보장이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가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7일 중 5일 근무라면 1일은 무급휴일이고 1일은 유급휴일인데 업무에 따라 무급휴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