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도와주실분있나요?!ㅠㅠ
1년째 근무하고있고 가게 사장님과 직원은 저하나 입니다
이번달월급이 적게들어와 세무사쪽에 물어보니 10월 첫째주와 둘째주는 빨간날이 껴있어 만근이 아님으로 주휴를 안줘도 된다고 했다는데 이게맞나요? 평소 평일주5일근무하고 주말공휴일은 가게가쉽니다 시급은 최저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가게가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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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쉬어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휴무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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