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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하마259
목마른하마25923.10.28

회사에서 휴무를 맘대로조정할수있나요?

마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휴무는 월6회 월차까지7회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이있는달은 +공휴일수 입니다 마트특성상 공휴일에출근을하고 그만큼 더휴무를 주고있는데 이번달 휴무가 계산한것보다 적어서 물어보니 수당으로 나중에 지급할거라 휴무가많으니 뺏다고하네요 월급이300조금넘는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기준으로 하루일당이면 10만원돈이아니라 6만원돈...쉬는게 훨씬 나을것같은데 회사에서 맘대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건가요? 이런일이생길까봐 면접시 쉬는날은 다쉬고싶다했고 그건 내가 선택하면된다 쉬고싶으면쉬고 안쉬면 수당으로나온다 했는데 강제로이렇게...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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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무를 조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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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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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당 휴일수가 아니라 월 기준으로 휴일수를 정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거나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관행으로 공휴일수만큼 휴일을 더 부여했다면 위반시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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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약속한 근로시간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1.5배의 임금(8시간이내)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되는 수당지급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도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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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특성상 휴무일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휴무일수 자체를 줄이거나 휴무일에 근로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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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휴무일의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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