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월 8회 휴무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주 1회 이상 휴무일 경우에는 월 8회 휴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노무사는 월 8회 휴무라는건 없다고 합니다.

1. 월 8회 휴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2. 월 8회 휴무로 근로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일 9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일 경우, 계약서상 최저시급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 문의드립니다.

3. 1년 기준으로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운영됩니다.

    주 5일제 근로의 경우 월 8일 휴일로 보시면 됩니다.(위법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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