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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월 8회 휴무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주 1회 이상 휴무일 경우에는 월 8회 휴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노무사는 월 8회 휴무라는건 없다고 합니다.
1. 월 8회 휴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2. 월 8회 휴무로 근로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일 9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일 경우, 계약서상 최저시급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 문의드립니다.
3. 1년 기준으로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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