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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오소리258
선한오소리258
22.04.29

기본급계산에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22년 1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본급=기본시급(10,012)*209=2,092,508이어야 하나 명세서상 실제 지급 기본급은 1,892,46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주에게 물어봤더니 식대 200,000이 포함되면, 2,092,460이므로 제대로 급여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 기본급=기본시급*209

고용주의 주장:기본급+식대20만원=기본시급*209

1. 계약서에 보면 고용주가 말한 것과 달리 기본급은 따로, 식대는 따로 구분되어 적혀있는데 고용주의 주장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2. 처음 계약시 고용주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한다고 설명을 했다고하는데 (당시에는 해당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음) 이제서야 문제점을 알게되었는데 다시 재청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해당 계약의 부당성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토요일 9-13:45까지 근무하는데 기존까지는 해당일에 반차사용이 가능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번부터 토요일에 쉬는건 반차처리가 불법이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하는데 고용주의 주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5. 현재 근무한지 만 2년이 지난상태입니다.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따르지 못하면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합니다. 퇴직금,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3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한 조건때문에 스스로 그만둘시에는 퇴직금만 수령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되기 퇴사 30일이 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주어지지 않고 퇴사 30일이 채 남아있지 않은 상태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45일을 남기고 그 이후로는 그만둬라고 할시 제가 퇴사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수령가능한가요?)

6.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하면 피고용인인 저로써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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