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계산에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22년 1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본급=기본시급(10,012)*209=2,092,508이어야 하나 명세서상 실제 지급 기본급은 1,892,46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주에게 물어봤더니 식대 200,000이 포함되면, 2,092,460이므로 제대로 급여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 기본급=기본시급*209
고용주의 주장:기본급+식대20만원=기본시급*209
1. 계약서에 보면 고용주가 말한 것과 달리 기본급은 따로, 식대는 따로 구분되어 적혀있는데 고용주의 주장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2. 처음 계약시 고용주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한다고 설명을 했다고하는데 (당시에는 해당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음) 이제서야 문제점을 알게되었는데 다시 재청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해당 계약의 부당성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토요일 9-13:45까지 근무하는데 기존까지는 해당일에 반차사용이 가능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번부터 토요일에 쉬는건 반차처리가 불법이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하는데 고용주의 주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5. 현재 근무한지 만 2년이 지난상태입니다.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따르지 못하면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합니다. 퇴직금,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3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한 조건때문에 스스로 그만둘시에는 퇴직금만 수령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되기 퇴사 30일이 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주어지지 않고 퇴사 30일이 채 남아있지 않은 상태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45일을 남기고 그 이후로는 그만둬라고 할시 제가 퇴사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수령가능한가요?)
6.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하면 피고용인인 저로써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2. 식대의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3.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5. 퇴직금은 받을 수 있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6.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보면 고용주가 말한 것과 달리 기본급은 따로, 식대는 따로 구분되어 적혀있는데 고용주의 주장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월급여 총액에 추가적으로 식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처음 계약시 고용주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한다고 설명을 했다고하는데 (당시에는 해당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음) 이제서야 문제점을 알게되었는데 다시 재청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해당 계약의 부당성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토요일 9-13:45까지 근무하는데 기존까지는 해당일에 반차사용이 가능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번부터 토요일에 쉬는건 반차처리가 불법이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하는데 고용주의 주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현재 근무한지 만 2년이 지난상태입니다.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따르지 못하면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합니다. 퇴직금,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3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한 조건때문에 스스로 그만둘시에는 퇴직금만 수령하는 건가요?
>> 퇴직금은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 수급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되기 퇴사 30일이 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주어지지 않고 퇴사 30일이 채 남아있지 않은 상태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45일을 남기고 그 이후로는 그만둬라고 할시 제가 퇴사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수령가능한가요?)
6.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하면 피고용인인 저로써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892,460원이 기본급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식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식대의 일부분을 시급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반차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차사용이 불가하도록 바꿀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시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1,892,46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통상임금 산정 시 식대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항목 및 임금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아니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통보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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