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말쑥한늑대49
말쑥한늑대4921.10.02

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환불, 수리비용

제가 일주일 전에 전동킥보드를 당근마켓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전 총주행거리는 어느정도인지 , as여부, 구매한곳 등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판매자 분께서는

인터넷구매했다. 총주행거리 모른다, 처음조금타고 방치해두었다.

라고 하셨는데 확인해버니 총 주행거리는 350km정도에 한 3일 정도 타보니

뒷바퀴에 바람이새고 지금은 전원도 안들어옵니다.

이거 환불받거나 수리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는 일반 통신판매나 판매 제조사로 부터 거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해당 중고 거래로 거래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시 위의 사정을 들어 반환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당시에 "총주행거리는 어느정도인지 , as여부, 구매한곳"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태에서 판매자가 애매한 답변을 하였는바, 이를 듣고도 거래를 계약한 것이 어떤 의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 또는 수리비용 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