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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박각시46
상냥한박각시4623.08.27

중고거래 전동킥보드 환불 해줘야할까요??

몇 주 전 제가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였는데 면허가 없으면 못탄다는걸 보고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쓸모가 없어 9일 전 당근마켓을 통해 팔았습니다.

구매할때 기종같은 정보릉 안물어보고 마실용으로 샀던거라 판매글에는 따로 기재를 안했었습니다.

그러다 판매자가 나타났고, 직접 시운전까지 한뒤에 구매해갔습니다.

그러나, 몇일 전 갑자기 킥보드 스트롤이 이상하고 오르막길을 잘 못올라가서 엄마가 환불을 받아오라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시긍때 스토롤도 문제가 없었고 오르막길은 기종에 따라 출력이 다른건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다는게 꺼름찍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구매한 날도 집까지 타고가고 일주일 잘 타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트집잡고 환불해달라는 것으로 밖에 안느껴져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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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시운전까지 다 해보고 구매한 것이라면 운행상의 문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로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의 사유만으로 환불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