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중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3일 수요일날 전동킥보드를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거래전에 전륜모터에 하자가 있었던것은 알고있었으며, 그에 따라 시세에 비해 싸게 들고왔습니다.
들고 온 뒤 금요일까지 집안에있었으며, 금요일날에 수리를 맞겼습니다.
허나 2021년 11월 09일 수리센터 사장님께선 이미 물건은 고칠 수 없는 상태이며, 판매자에게 고지 받은 것 외의 하자가 있었고, 모터 모두가 고칠 수 없는 물건이란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있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는 판매글을 삭제해서 판매 당시에 올렸던 말들은 사라진 상태이고 서로 대화한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이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입하신 물건에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거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 역시 자신이 중고로 구매한 것이라고 할 뿐으로 추가적인 하자는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바, 계약내용이 유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하자를 인지하고 시세보다 적은 가격에 구매를 한 점에서 중대한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래과정에서 어느정도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를 하려면, 거래과정에서 인지한 하자보다 더 큰, 예상할수 없었던 하자가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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