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3일 수요일날 전동킥보드를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거래전에 전륜모터에 하자가 있었던것은 알고있었으며, 그에 따라 시세에 비해 싸게 들고왔습니다.
들고 온 뒤 금요일까지 집안에있었으며, 금요일날에 수리를 맞겼습니다.
허나 2021년 11월 09일 수리센터 사장님께선 이미 물건은 고칠 수 없는 상태이며, 판매자에게 고지 받은 것 외의 하자가 있었고, 모터 모두가 고칠 수 없는 물건이란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있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는 판매글을 삭제해서 판매 당시에 올렸던 말들은 사라진 상태이고 서로 대화한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이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