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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노루261
풍족한노루26121.11.10

전동킥보드를 중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3일 수요일날 전동킥보드를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거래전에 전륜모터에 하자가 있었던것은 알고있었으며, 그에 따라 시세에 비해 싸게 들고왔습니다.

들고 온 뒤 금요일까지 집안에있었으며, 금요일날에 수리를 맞겼습니다.

허나 2021년 11월 09일 수리센터 사장님께선 이미 물건은 고칠 수 없는 상태이며, 판매자에게 고지 받은 것 외의 하자가 있었고, 모터 모두가 고칠 수 없는 물건이란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있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는 판매글을 삭제해서 판매 당시에 올렸던 말들은 사라진 상태이고 서로 대화한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이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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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입하신 물건에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거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 역시 자신이 중고로 구매한 것이라고 할 뿐으로 추가적인 하자는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바, 계약내용이 유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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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하자를 인지하고 시세보다 적은 가격에 구매를 한 점에서 중대한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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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래과정에서 어느정도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를 하려면, 거래과정에서 인지한 하자보다 더 큰, 예상할수 없었던 하자가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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