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직거래했는데 환불요구들어줘야하나요?
전동킥보드를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직전까지 제가 탔었고 제가느낀 하자는 게시글에적은상태였습니다. 거래후 이틀뒤에 구매자가 '자신이 배터리교체후 타봤더니 뒷바퀴축이 이상하여 탑승감이 너무안좋다' 라고 하시면서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부분에서 거래직전까지 전혀 그런걸 느낀적이없고(제가 늘 타던 느낌,하자있다고 전혀생각x), 직거래시 꼼꼼히 확인하지않고 구매한것이기때문에 환불안된다했더니 신고한다 하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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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말하는 탑승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지했고 상대방이 새로 발견한 하자가 있다면 민사사안이라고 보여지고,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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