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태평한잠자리52

태평한잠자리52

리그 오브 레전드 명예훼손 고소되나요?

'진짜 수준 ㅈㄴ 낮다'

'니새기 엄마가 불쌍하다' 'ㅈㅇㅇ을 낳았네'

-> 본인 xx대학교 xx학번 xxx이다. 밝힘

'xx대학교 개지잡대 나왔네 ㅋㅋ 자랑이야?ㅋㅋ'

'말하는 투부터 지잡대 냄새 ㅈㄴ 나자나'

'하류인생에 지잡대' '롤도 ㅈㄴ 못하고 왜사냐 너'

'자살하는게 세상을 돕는일인데

'제라스(캐릭터 이름)같은 ㅈㅇㅇ새기들이 득실득실하니까 망하는거임'

이 경우만 놓고 보면 고소가 되나요?

제가 한 채팅 중 그나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중간에 '다행이다.. 노틸(캐릭터 이름)형 지고싶어하는 것 같은데 져서..'를 7번 반복하는 채팅을 치긴 했습니다. 이것이 욕설을 유도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나요?

저는 좋게 끝내고 싶어서 3일 뒤 욕설 한 당사자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 그 때 기분이 나빴고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려 한다. 하니 아무 말 없이 차단하더라고요. 괘씸하기도 하고 기분이 많이 나빠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성립요건이 충분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7번의 반복채팅을 쳤다면 욕설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신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