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 마디모 신청 가능한가요?
차를 멈추면서 경미하게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제 차에 아무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 측에서도 본인 오토바이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몸도 괜찮아서 보험 처리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녹취 보유) 그리고 현장에서 먼저 합의금 5만원을 받으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안하셔서 바로 이체해드렸습니다. 합의했다는 내용은 문자로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귀가한 뒤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문자들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몸이 아픈 거 같다. 병원 가서 연락주겠다. → 합의는 대물 합의였지 대인 합의가 아니었다. → 합의 내용은 내가 미성년자라 법적 효력이 없다. → 대인 접수 해달라, 아니면 경찰 신고하겠다. → 내가 왜 진단서를 보여줘야 하냐, 깔끔하게 대인 접수 하라
저는 서로 차체에 아무런 기스도 나지 않을 만큼의 접촉에서 애초에 합의금을 받아가신 것, 그리고는 곧바로 태세를 바꿔 그것이 효력이 없으니 그건 합의가 아니라 주장하시는 점들에 사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합의금 치렀으니 치료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선은 병원에 가서 꼼꼼히 검사 받아보시고 연락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 신고하시라 했고, 방금 경찰에 사고 접수하셨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 보여드리고 상황 설명한 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오토바이와의 경미한 접촉사고에서도 마디모 프로그램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마디모 처리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등 화면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고 마디모에 대한 부분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와의 경미한 접촉사고에서도 마디모 프로그램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경찰서 신고된 상황이라면 마디모 신청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과수 경상해 교통사고(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시행 18.04.10)에 따라 감정 불가인 사항으로는
7. 보행자, 이륜차 탑승자, 버스 승객 사고의 경우
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디모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판독 불가라고 나올 뿐입니다.합의 시에 인지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며 경찰 조사에 의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으로 확인이
되면 대인 처리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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