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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박쥐196
심각한박쥐19623.06.17

개인의 사생활이나 과거로 인해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회사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사랑 싸웠다 라는 식의 기업에게 해를 끼친 과거가 아니라


대학생활이나 알바같은거 하면서 악연이 생긴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취업을 한곳에서 제 과거에 대한 소문이 난거 같습니다


이제 막 입사해서 수습기간이라 이것저것 배우기도 바쁜데 이런 소문이 퍼진다는거 자체에 놀랐고 퍼지는 속도도 빠르다는 것도 놀랍네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제 과거가 절 붙잡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으로 일만 열심히 하면 안될까요


공과 사를 지키는 사람이 드물까요


티 안내고 계속 하던대로만 하면 소문이 금방 묻힐까요

그리고 지금 수습기간인데 이 기간에 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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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는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에는 정식채용된 것은 아니므로 해고사유고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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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특정인과의 불화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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