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2022.05~2026.0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된 다고 알고 있는데,
2023.01.01~2023.10.31까지, 2024.01.06~2025.12.28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023.10.31~2024.01.06 기간 동안에는 퇴사하지 않고 시간을 줄여 일을 해서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근무를 했는데
2023.01.01~2023.10.31까지의 10개월 정도의 기간도 퇴직금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로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은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므로2023.01.01~2023.10.31, 2024.01.06~2025.12.28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
안녕하세요. 선생님.
15시간 이상과 이하를 반복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에서 15시간 이하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A기간 :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다 - B기간 : 15시간 이하로 일하고 - C기간 : 다시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A + B + C - (B) 해서 A기간 + B기간 만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