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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곰95
굳센곰95
23.02.16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0.05.01~2023.03.01까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서 퇴직금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11개월씩 끊어서 총 3번 작성했고요,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계속 일했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장이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근무시간은 하루에 2시간 30분씩, 7일 중 6일을 근무하여, 주당 총 15시간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대신 3.3%만 뗴가고 월급을 매월 수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차나 주휴 수당에 대한 요청은 아니더라도 퇴직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으면 수령하고 싶은데, 고용주와의 퇴직금 관련 대화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 조금 확실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데에 있어서 제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정보나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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