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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곰95
굳센곰9523.02.16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0.05.01~2023.03.01까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서 퇴직금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11개월씩 끊어서 총 3번 작성했고요,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계속 일했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장이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근무시간은 하루에 2시간 30분씩, 7일 중 6일을 근무하여, 주당 총 15시간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대신 3.3%만 뗴가고 월급을 매월 수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차나 주휴 수당에 대한 요청은 아니더라도 퇴직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으면 수령하고 싶은데, 고용주와의 퇴직금 관련 대화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 조금 확실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데에 있어서 제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정보나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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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 징수방식과 관계 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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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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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셨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내역, 임금 지금 내역 등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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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하는경우라면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인 경우 청구하실 수 있는 점도 혹시 모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부분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이씅ㄹ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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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1주 15시간씩 근무하셨고, 1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 규정은 적용됩니다.

    회사에서는 11개월씩 끊었고, 재입사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계속근로로 모두 인정되어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를 대상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워낙 다양한 쟁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래 쟁점이 오래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임의적ㆍ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1988.01.30, 근기 01254-1455 )

    퇴직절차를 취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80.08.07, 법무 811-19804 )

    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하였더라도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1980.04.10, 법무 811-8558 )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 1980.09.18, 법무 811-24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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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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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1개월 단위로 작성한 경우라도 근로기간의 공백이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후 질문자분께서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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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근로일이 명시되어 있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이 확인되고, 근로계약체결일도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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