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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이구아나259
후련한이구아나25921.07.23

골목길에서 걸어가던중 택시 손님이 문을 열어 부딪혔어요

오늘 제가 길을 걸어가던중 택시손님이 문을 확열어 문모서리에 제 골반쪽을 찍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장 예약한 가게가 있어 시간맞추는라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니 골반쪽 통증이 저릿저릿해서 진단을 받아보려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태였고 택시는 황단보도 낀 상태로 골목으로 빠지는것처럼 옆으로 차를 대고 멈춘상태에서 비상등을 안킨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 저는 황단보도를 다 건너서 골목진입 전에 손님이 연 뒷문에 부딪힌거구요 역주변이고 버스정류장근처라 시시티비는 많습니다. 제가 사고당시에 신고를 한게 아닌데 이틀 정도 지난뒤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신고했을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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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먼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하면 될 것이며 CCTV가 주변에 있다면 사고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이라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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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고당시가 아닌 이후에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발생 당시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전적으로 택시기사에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의 유무는 당시 질문자님이 정차된 택시의 문이 열릴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이는바, 비상등조차 점등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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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 정도 지난 뒤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 네 상관없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과실 비율은 문을 열면서 그 쪽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사고 시에 7 : 3 정도의 과실로 비율이 책정되나 사람의 경우 20% 정도의 과실로 보고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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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CCTV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운행자 및 승객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손해 (치료 비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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