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고당시가 아닌 이후에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발생 당시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전적으로 택시기사에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의 유무는 당시 질문자님이 정차된 택시의 문이 열릴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이는바, 비상등조차 점등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