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저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터를 사용하는 유저입니다
저는 평소 저를 소개하는 항목에 제 나이,성별 취향 (캐릭터)에 대해 적어놓았는데 그 항목들 중에 퍼리 (늑대인간,구미호 같은 동물캐릭터) 를 좋아한다고도 적어놓았습니다.
성적으로 좋아한다는 말도 적어놓지 않았고
그저 동물캐릭터가 좋다고 적어놓았습니다만
처음보는 계정이 제 게시글을 제 닉네임에 대해 비웃는?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공유하고 그 글의 댓글로
수간러 우웩 이라고 적었습니다 (수간러 = 동물을 강간하는,동물과 성관계하는 인간)
이런 것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사람이 저를 모욕한 이유는 모르고, 딱히 없습니다
아동성애자,아동학대에 관련된 영상에 대해 비판하는 이야기를 적은 글을 보고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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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공개되어 있는 질문자님의 정보는 나이, 성별, 취향 정도인바,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퍼리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기재한 것만으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경우라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