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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듀공186
강한듀공186

트위터에서 저를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터를 사용하는 유저입니다

저는 평소 저를 소개하는 항목에 제 나이,성별 취향 (캐릭터)에 대해 적어놓았는데 그 항목들 중에 퍼리 (늑대인간,구미호 같은 동물캐릭터) 를 좋아한다고도 적어놓았습니다.

성적으로 좋아한다는 말도 적어놓지 않았고

그저 동물캐릭터가 좋다고 적어놓았습니다만

처음보는 계정이 제 게시글을 제 닉네임에 대해 비웃는?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공유하고 그 글의 댓글로

수간러 우웩 이라고 적었습니다 (수간러 = 동물을 강간하는,동물과 성관계하는 인간)

이런 것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사람이 저를 모욕한 이유는 모르고, 딱히 없습니다

아동성애자,아동학대에 관련된 영상에 대해 비판하는 이야기를 적은 글을 보고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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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공개되어 있는 질문자님의 정보는 나이, 성별, 취향 정도인바,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퍼리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기재한 것만으로 위와 같이 발언한 경우라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