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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 결혼식 식사 비용을 내주신 경우에 증여세 ?
안녕하세요ㆍ할아버지가 손자의 결혼식 식사 비용과 행사비용을 약 1700만원 지급해 주신 경우에 증여세 대상인가요 ? 이미 부모님이 1.5억을 증여 하신 후입니다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혼식 식사 비용이나 행사비용을 지원해주신 경우라면 사실상 해당 지원액을 증여로 과세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자녀 등의 결혼식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대신 결제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