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로 인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그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요즘 연말정산으로 주변 분들이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평소에도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기부금으로 인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부를 통한 세액 공제를 받게 될 경우 그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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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기부금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즉, 기부금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달라지며, 공제율은 기부 금액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가장 큽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5%, 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2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소득 금액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천만 원까지는 15%, 그 이상은 30%예요. 법정기부금에는 학교, 병원 같은 곳에 기부한 금액이 포함입니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율은 15%입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사회복지단체 등)은 소득 금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동일하게 15%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 소득의 약 3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