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에 글 올렸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22년 12월 21일 입사면 23년 12월 22일까지만 근무해도 15개 연차수당 발생 맞나요?
2. 중간에 5인 미만 기업이 되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입사 할 땐 5인 이상이었습니다, 육아 휴직자가 2명이 되고 나서 5인 미만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3. 1년 80% 근무 시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표가 4월부터 8월 4일까지 4.5일제 근무를 시켰고(계약은 주 40시간이었음. 주4.5일제는 총 15일 했습니다.) 가끔 빨리 보내주기도 했는데 (단축까지 다 더해서 4~5일쯤 예상) 이런 경우 80% 근무가 아닐수도 있나요? 계약서 상에는 40시간 근무로 되어있고 주4.5일제로 저렇게 했었는데 추후에 걸고 넘어질까요..? 만약 80%가 안된다고 할 경우 남은 연차(6개)를 전부 소진 안 할 예정입니다.,.
4. 질문 전부 수습 포함해서 1년 맞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직원들 막 자르는 기업이라 제대로 알아야 할듯해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