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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찌마암
두찌마암23.10.16

근무 중간에 5인 미만 기업이 되면 15개의 연차수당 받지 못하는건가요?

1. 이전에 글 올렸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22년 12월 21일 입사면 23년 12월 22일까지만 근무해도 15개 연차수당 발생 맞나요?

2. 중간에 5인 미만 기업이 되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입사 할 땐 5인 이상이었습니다, 육아 휴직자가 2명이 되고 나서 5인 미만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3. 1년 80% 근무 시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표가 4월부터 8월 4일까지 4.5일제 근무를 시켰고(계약은 주 40시간이었음. 주4.5일제는 총 15일 했습니다.) 가끔 빨리 보내주기도 했는데 (단축까지 다 더해서 4~5일쯤 예상) 이런 경우 80% 근무가 아닐수도 있나요? 계약서 상에는 40시간 근무로 되어있고 주4.5일제로 저렇게 했었는데 추후에 걸고 넘어질까요..? 만약 80%가 안된다고 할 경우 남은 연차(6개)를 전부 소진 안 할 예정입니다.,.

4. 질문 전부 수습 포함해서 1년 맞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직원들 막 자르는 기업이라 제대로 알아야 할듯해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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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휴직자를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한 1일 8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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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3년 12월 2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이 되기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3. 출근율은 조퇴나 지각과는 상관 없습니다. 대표가 쉬라고 해서 쉰 날은 애초에 소정근로일에서 빠집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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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3년 12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23년 12월 21일 이후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 15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육아휴직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 포함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4. 근무일 기준 80%이상 출근이므로 한주 5일이든 4.5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5. 수습기간 포함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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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연중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수습기간은 근속기간 1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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