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당했어요 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에게 전자제품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번개장터라는 사이트에서 번개페이라는 안전결제를 이용하였습니다.
제품을 받아보니 불량제품이 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요청하니 배송비5천원을 입급해야 환불능해준다고합니다
돈은 번개장터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번개장터 문의결과 고장이 입증이되면 정산기간만 보류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 물품은 공식a/s 센터 도 없을 뿐더러
그게 입증되도 돈을 돌려주는게 아닌 정산기간만 늘려준다고 합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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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량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택배비 역시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상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상대가 불응시 소송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위 고장의 사실을 알리고, 5천원의 반송비를 협의하여 약정을 하신 뒤에 매매계약의 취소 및 대금 반환, 물품의 반환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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