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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맑은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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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사유로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물건값 5만원을 먼저 지불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실수로 중복 판매를 하여 발송이 어렵다고 해 물건을 환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직후 판매자가 대화를 차단하고 동일 제품을 다른 가격에 재게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액배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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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액배상은 계약금해제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닌한 배액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판매자가 허위 사유로 거래를 취소하고 동일 물품을 재판매했다면, 이는 단순 단순 착오가 아닌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배액배상(계약금의 배액 반환)은 통상 부동산 등 계약금 약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며, 중고거래에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액배상은 어렵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기죄로의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되, 배액배상은 ‘계약금 해제권’이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임의로 거래를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경우, 이는 계약불이행 내지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환불 직후 재게시 정황은 고의적 계약파기 및 가격조작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거래내역, 입금증, 채팅 대화, 재게시 화면 캡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플랫폼(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필요시 경찰에 사기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적 행위나 고의성이 명확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로는 위자료나 거래비용에 대한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액배상은 계약금 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손해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향후 중고거래 시에는 거래 플랫폼의 ‘에스크로 결제’나 ‘구매자 보호 시스템’을 이용해 환불·취소 시점의 대금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계약 파기에 대해서 배액 배상을 약정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나 재판매하는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배액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괴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배액 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