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교육기간이라도 근로기간이므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시간을 포함하여 4주 단위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교육기간과 무관합니다.
4주가 지나야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제라면 한 달에 한 번 지급할 수는 있습니더.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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