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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친구가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는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교육이라 적용 안 되고 교육이 끝나야 적용 된다고 하시고 1주일 넘었다고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4주평균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아래 사진은 제 친구가 일한 시간과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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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교육기간이라도 근로기간이므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시간을 포함하여 4주 단위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교육기간과 무관합니다.


    4주가 지나야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제라면 한 달에 한 번 지급할 수는 있습니더.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