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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뿔영양15
날렵한뿔영양1524.03.08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생들 일용직으로 신고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다음주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데요,

한 알바생이 2월 4주차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3월 1일에 근무를 했는데 저는 2월 일자엔 해당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알바생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럴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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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월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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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4주차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3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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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특정 월의 마지막 주와 다음 달의 첫째 주와 걸쳐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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