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날렵한뿔영양15
날렵한뿔영양15
24.03.08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생들 일용직으로 신고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다음주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데요,

한 알바생이 2월 4주차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3월 1일에 근무를 했는데 저는 2월 일자엔 해당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알바생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럴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