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생들 일용직으로 신고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다음주 하루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데요,
한 알바생이 2월 4주차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3월 1일에 근무를 했는데 저는 2월 일자엔 해당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알바생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럴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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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월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4주차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3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특정 월의 마지막 주와 다음 달의 첫째 주와 걸쳐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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