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도서, 연극 및 각종 관람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3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