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빌라 외벽에 못 보던게 생겼어요.
여러 가구가 사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외벽에 못 보던 어닝이 생겼는데, 빌라주민 누구에게도 동의를 구했던 적이 없는데
불법 아닌가요?
건물 외벽에 저렇게 설치하면 추후에 균열이나 누수 등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공간에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부착이 용이한 게 아닌 이상 그 동의를 받았어야 하고 위법 건축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관련 허가 여부 등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