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발명을 완성하면 발명자에게는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게 발생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동일인인것이 원칙입니다. 발명자가 따로있는데 제3자가 츨원하면 등록거절됩니다. (특허법 제33조)
다만, 출원전후에 발명자가 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받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이 경우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권리를 넘긴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권리는 양수인(즉 이후의 특허권자)가 갖습니다. 돈을 주고 특받권을 사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후에 아무리 발명자라도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발명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남는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자 게재권"등이 이에 속합니다. (일신전속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넘길수가 없습니다.) 즉, 적어도 특허 등록서류에 <이름>이라도 남길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