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업무지시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년이 넘도록 한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서에서 직원간의 트러블에 의해서 타부서로 지원을 가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타부서로 지원가는 조건으로 트러블이 있는 직원과 근무안하는 조건이었는데 원래부서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래 부서로 복귀해서 근무하라는 지시때문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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