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자끼리 사교 아청 제작가능성 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
트위터고요 일회메일 현재탈퇴
트위터에서11년생동갑여자가
게시물에 내성기볼사람이래서
나라고하고 받고 성적얘기하고
내가 야한얘기할때마다해도되냐하고
알아서하라길래 같이하다가
내가 영통하자고하고 내일하자이런식이였습니다
그전엔 제가 얼굴같은데 보여줄수있냐고했고
그리고 제가 뭐하냐고하니
상대가 ㅈㅇ한다해서
제가 보여줄수있냐해서
영상을받았고
상대도 제게 보고싶다해서 영통하자고했는데
2번거절하고 마지막에 한다했는데
막상 다음날할때가되니 차단상태입니다
대화는 새벽4시종료고
영통약속은 오후1시였습니다
부모님께들킨건지는모르겠습니다
내성기볼사람이라는게시글도내려가있고요
따로 고소한다는연락은 받지않았고
차단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다른사람과도연락이 있던거같고요
궁금한건
이미 제작범주에 들어가는건 어느정도알지만
실제로 고소했을때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부모님한테 걸렸다면 보통 고소선언이 있지않나
그리고 걸린거 같은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사건화되는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을 봐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간에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이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