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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표범248

굉장한표범248

24.11.06

1년 미만 재직/ 연차 아닌 무급 병가 시 다음달에 연차 발생 안하나요?

1년 미만 재직중인데 오늘 몸이 아파 병가를 하루 냈고 매월10일이 월급날인데 오늘 무급 병가를 썼고 무급 병가=결근 이기때문에 11월20일 신청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일년 미만 재직 시 한달 만근 시 다음달 하루 월차가 생긴다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1.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에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11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규정한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면 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