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뉴딜일자리 근로자입니다.
저는 현재 1년미만 근로자여서 1달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저는 1달 개근이라는게 결근없이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개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차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용한 휴가들을 보니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무급휴가로 처리 한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고, 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거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병가를 사용하면 개근이 아니여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알고있지만, 진단서도 제출한 병가이기에 유급휴가로 처리가 되었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병가는 연차가 있으면 연차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병가는 개근이 아니다 라는 정보를 듣지도 못하였었고, 제가 무급휴가로 처리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몰랐습니다.
담당자에게 무급휴가로 처리되고있었고 연차가 없었다는걸 지금 말씀해주시면 저는 어떡하냐고 하니까 이렇게 세세한건 매니저님이 말씀을 못드렸었을수도 있었다, 자기가 말을 해줬어야됐네 라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이가 없고 화까지 나더라고요.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봤습니다. 근로의무 제공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혹시 이것이 맞다면 개근과 병가는 상관이 있는 것 일까요?
그렇다면 병가를 사용한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담당자가 담당자의 일을 제대로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몰랐던 저의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