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시 개근이 아니여서 연차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뉴딜일자리 근로자입니다.
저는 현재 1년미만 근로자여서 1달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저는 1달 개근이라는게 결근없이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개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차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용한 휴가들을 보니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무급휴가로 처리 한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고, 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거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병가를 사용하면 개근이 아니여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알고있지만, 진단서도 제출한 병가이기에 유급휴가로 처리가 되었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병가는 연차가 있으면 연차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병가는 개근이 아니다 라는 정보를 듣지도 못하였었고, 제가 무급휴가로 처리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몰랐습니다.
담당자에게 무급휴가로 처리되고있었고 연차가 없었다는걸 지금 말씀해주시면 저는 어떡하냐고 하니까 이렇게 세세한건 매니저님이 말씀을 못드렸었을수도 있었다, 자기가 말을 해줬어야됐네 라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이가 없고 화까지 나더라고요.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봤습니다. 근로의무 제공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혹시 이것이 맞다면 개근과 병가는 상관이 있는 것 일까요?
그렇다면 병가를 사용한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담당자가 담당자의 일을 제대로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몰랐던 저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에야
개인 사유로 인한 질병은 병가가 법적 보장도 아니어서
회사에서 결근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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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개근으로 간주하지만 병가는 개근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담당자가 일을 못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휴가를 달라고 할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규정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볼수 있도록 하므로 규정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든 무급휴가든 근로자가 사용하면 개근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병가는 결근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등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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