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소액사기범행을 저지른자는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