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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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게임 상에서 착각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같은지 질문드립니다.
저, 팀원 A, B가 있는데 A가 저랑 B 탓을 하길래 얘기하던 도중 B가 자신의 체력이 없었다 했고 그렇기에 이후에 저도 B 체력없는데 무리하였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 거의 풀피여서 이 경우의 문제가 되는지
자꾸 저랑 B가 졌다 못했다 하길래 저희 둘은 이겼다고 얘기하며 4킬 vs 2킬로 이겼다했으나 실상은 더 크게 이겨서 4킬 vs 1킬이였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지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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