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게임 상에서 착각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같은지 질문드립니다.

  1. 저, 팀원 A, B가 있는데 A가 저랑 B 탓을 하길래 얘기하던 도중 B가 자신의 체력이 없었다 했고 그렇기에 이후에 저도 B 체력없는데 무리하였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 거의 풀피여서 이 경우의 문제가 되는지

  2. 자꾸 저랑 B가 졌다 못했다 하길래 저희 둘은 이겼다고 얘기하며 4킬 vs 2킬로 이겼다했으나 실상은 더 크게 이겨서 4킬 vs 1킬이였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지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고,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재한 두 사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