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오픈카톡방 명예회손에대해 ?
단체오픈카톡방에서 있다가 나와서
없는사람을 마구 욕하고 조롱을해서
그방에 있는 사람에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그 방을 없애거나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도 방법이 없는것 같아
여기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욕설을 주고 받았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카톡 내용 또는 이를 본 사람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실제 확인하여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인지, 이를 통해서 명예훼손적으로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 가능 여부, 실익 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