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 학력을 조작해서 위장취업을 하게되어 나중에 발각이 되면 위장취업한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취업하는 행위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해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허위문서 작성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에 대해서 학력에 대한 허위 기재로 인한 위계를 사용하여 임직원 채용 등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력조작을 위하여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력서에 첨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위조한 대상의 대학이 국/공립대학이라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 이력서로 취업에 성공해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력서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경우, 그것이 해당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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