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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2

위장취업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 학력을 조작해서 위장취업을 하게되어 나중에 발각이 되면 위장취업한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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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24.02.02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취업하는 행위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해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허위문서 작성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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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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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에 대해서 학력에 대한 허위 기재로 인한 위계를 사용하여 임직원 채용 등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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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력조작을 위하여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력서에 첨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위조한 대상의 대학이 국/공립대학이라면 공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 이력서로 취업에 성공해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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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경우, 그것이 해당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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