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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22.01.28

아파트 차명으로 위장 전입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아파트 자녀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대출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구입해서 ,

위장 전입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어떠한 법에 위배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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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차명 구입 자체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위반 여부와 위장전입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고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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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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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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