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 자격 상실 사유 변경가능할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7월 3일에 7월 6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7월 3일 (목) - 출근
7월 4일 (금) - 휴무
7월 5일 , 6일 (토,일) - 출근
7월 7일, 8일, 9일 (월,화,수) - 유급휴가
이런식으로 일요일까지 출근하면 월화수는 유급휴가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7월 5일 토요일에 직장 동료의 이간질로 인해서 사장님과 사이가 틀어져 6일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 마무리 하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셨고 전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토요일까지만 하겠다 했고 사장님께서도 그럼 급여랑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필요한 서류 목록과 급여 금액을 보내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없이 읽기만 하셨다가 20일쯤 급여와 급여명세서만 보내셨습니다
Q1. 7월에 4일밖에 출근을 안해서 근무시간이 33시간밖에 안되는데도 국민연금을 99000원을 떼나요?
Q2-1. 피보험자 자격 상실 통지서에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돼 있어서 아니지 않냐고 카톡을 보냈는데 안보십니다 사유변경요청은 이미 해놨는데 증거자료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
Q2-2. 안좋은 상황이 발생한 날 (7월 5일 토) 근무시간 이후에 (22시 이후) 사업장 문도 걸어두고 집도 못가게 하셨는데 증인이 있으면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까요 ?
Q3. 사장님께서 먼저 7월 6일까지만 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토요일까지만 한다 했으면 자진 퇴사인가요 ?
사건이 있던 날 저도 잘못을 한게 있었지만 근무시간 외에 뺏긴 시간과 들었던 험한 말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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