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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격 상실 사유 변경가능할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7월 3일에 7월 6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7월 3일 (목) - 출근

7월 4일 (금) - 휴무

7월 5일 , 6일 (토,일) - 출근

7월 7일, 8일, 9일 (월,화,수) - 유급휴가

이런식으로 일요일까지 출근하면 월화수는 유급휴가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7월 5일 토요일에 직장 동료의 이간질로 인해서 사장님과 사이가 틀어져 6일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 마무리 하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셨고 전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토요일까지만 하겠다 했고 사장님께서도 그럼 급여랑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필요한 서류 목록과 급여 금액을 보내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없이 읽기만 하셨다가 20일쯤 급여와 급여명세서만 보내셨습니다

Q1. 7월에 4일밖에 출근을 안해서 근무시간이 33시간밖에 안되는데도 국민연금을 99000원을 떼나요?

Q2-1. 피보험자 자격 상실 통지서에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돼 있어서 아니지 않냐고 카톡을 보냈는데 안보십니다 사유변경요청은 이미 해놨는데 증거자료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

Q2-2. 안좋은 상황이 발생한 날 (7월 5일 토) 근무시간 이후에 (22시 이후) 사업장 문도 걸어두고 집도 못가게 하셨는데 증인이 있으면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까요 ?

Q3. 사장님께서 먼저 7월 6일까지만 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토요일까지만 한다 했으면 자진 퇴사인가요 ?

사건이 있던 날 저도 잘못을 한게 있었지만 근무시간 외에 뺏긴 시간과 들었던 험한 말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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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1일만 근무해도 전액을 뗍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용자도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니 근로자는 이득입니다. 당장 월급에서 빠지지만 두배가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실급여로 정산합니다.

    2.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문자 카톡 녹취 제3자의 진술 증언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는 "니가 하루 못한다고 햇잖아?"라고 할 수 있으나,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만 있다면 (부당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퇴사사유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듯합니다.

    3. 사장이 6일까지 하라고 통보받았다면 실업급여는 될 듯합니다. 6일 퇴사가 아니라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세요.

    4. 근로자 잘못은 범죄 등이 아닌 한 실업급여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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