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여 일했는데 중도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2021.02 입사해서 2023.04 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몇 일 먼저 퇴사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듣고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메신저에 공지를 받긴했는데, 이 공지때문에 남은연차가 무효가 될 수 있는걸까요?
--------------------------
* 중도퇴사시 만근한 연차만 사용가능
예 : 3월말 퇴사시 3개 / 11월말 퇴사시 : 11개
12월말 (1년만근시) : 부여된 연차 모두 사용
--------------------------
질문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