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일했는데 중도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2021.02 입사해서 2023.04 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몇 일 먼저 퇴사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듣고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메신저에 공지를 받긴했는데, 이 공지때문에 남은연차가 무효가 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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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시 만근한 연차만 사용가능
예 : 3월말 퇴사시 3개 / 11월말 퇴사시 : 11개
12월말 (1년만근시) : 부여된 연차 모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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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21년 근무로 22년 1월 1일에 받은 연차 중에
미사용해서 23년 1월 급여 지급 때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 시에 퇴직금에 3/12만큼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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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22년도 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2월에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년도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공지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지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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