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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느시47
짓굳은느시4723.04.03

2년여 일했는데 중도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2021.02 입사해서 2023.04 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몇 일 먼저 퇴사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듣고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메신저에 공지를 받긴했는데, 이 공지때문에 남은연차가 무효가 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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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시 만근한 연차만 사용가능
예 : 3월말 퇴사시 3개 / 11월말 퇴사시 : 11개
12월말 (1년만근시) : 부여된 연차 모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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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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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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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21년 근무로 22년 1월 1일에 받은 연차 중에

    미사용해서 23년 1월 급여 지급 때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 시에 퇴직금에 3/12만큼 들어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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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22년도 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2월에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년도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공지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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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지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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