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 입사해서 2023.04 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몇 일 먼저 퇴사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듣고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메신저에 공지를 받긴했는데, 이 공지때문에 남은연차가 무효가 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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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시 만근한 연차만 사용가능
예 : 3월말 퇴사시 3개 / 11월말 퇴사시 : 11개
12월말 (1년만근시) : 부여된 연차 모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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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