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공유자가 제 배수까지 사용하였는데 형사 혹은 민사고소 가능할까요?
인강을 공유하였습니다. 강의료는 대략 50만원정도로 각 25씩 부담을 했구요.
제가 한동안 못듣다가 최근에 듣게되었는데
로그인해보니 제가 들을 수 있는 배수까지 이분이 들었더라구요.
배수가 남은것도있긴하나 대략 40퍼센트정도는 정상적으로 강의 수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형사고소는 좀 쉽고 민사는 절차나 비용이 많이든다고 들었는데 형사고소 즉 사기죄가 성립이 될만한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잠수타거나 그런상황은 아니고 연락은 되고있습니다.
저는 대금으로 받거나 온전한 강의로 보상을 받고싶은데 상대는 개중에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있어서 100퍼센트 대금으로 배상은 못하겠다는 입장이구요. 고소가 가능할지요 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보다 많은 영상시청을 한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