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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까마귀5
창백한까마귀522.11.20

인강공유자가 제 배수까지 사용하였는데 형사 혹은 민사고소 가능할까요?

인강을 공유하였습니다. 강의료는 대략 50만원정도로 각 25씩 부담을 했구요.


제가 한동안 못듣다가 최근에 듣게되었는데

로그인해보니 제가 들을 수 있는 배수까지 이분이 들었더라구요.

배수가 남은것도있긴하나 대략 40퍼센트정도는 정상적으로 강의 수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형사고소는 좀 쉽고 민사는 절차나 비용이 많이든다고 들었는데 형사고소 즉 사기죄가 성립이 될만한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잠수타거나 그런상황은 아니고 연락은 되고있습니다.


저는 대금으로 받거나 온전한 강의로 보상을 받고싶은데 상대는 개중에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있어서 100퍼센트 대금으로 배상은 못하겠다는 입장이구요. 고소가 가능할지요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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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보다 많은 영상시청을 한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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