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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원앙191
도덕적인원앙19119.07.05

퇴직 예정일 이전에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건가요?

3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7월 31일까지 일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은 7월 7일부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경우인데 이것을 해고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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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이런 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퇴직 의사표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해고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인수인계 내용이 없거나

    후임자를. 먼저 구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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