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전기 킥보드와 사람이 충돌해서 사람이 다치면?

전기 킥보드가 인도에서다니다가 사람과 충돌하여 사람이 다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 법에 접촉이 되나요? 처벌에 대한 궁금증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서도 그것이 원동기 장치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보행자와의 관계에서는 자동차로 판단되어 과실을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과실치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 등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교특법이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로 주행시에 사람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히는 경우 해당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