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상가주차장을 가로질러가는 것에 대하여 상가관리인이 예측할 수 있었고(일반적으로 가로질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등), ② 쇠사슬 설치관리부분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줄을 너무 낮게 설치되어 해당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릴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은 ②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① 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① 부분에 대하여도 인정이 된다면, 관리인측에 손해배상청구협의(내용증명 발송)해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