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또는 구치소 수감중 공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경우 보석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석신청간 사용되는 보석금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는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은 미결수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것으로,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면 납부했던 보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