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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월세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다시 계약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2년 월세계약후 재계약 없이 10년을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살고 있는대 이런건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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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될 만한 사유는 없고, 상호 합의하에 묵시적인 계약연장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호 묵시적 합의가 된 상황이로 불이익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갱신거절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그대로 거주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