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다시 계약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2년 월세계약후 재계약 없이 10년을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살고 있는대 이런건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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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될 만한 사유는 없고, 상호 합의하에 묵시적인 계약연장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호 묵시적 합의가 된 상황이로 불이익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갱신거절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그대로 거주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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