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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호순
호돌호순19.06.03

월세로 살고 있고 1년전 계약일자가 끝났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고 그냥 살 경우 계약은 다시 자동으로 재갱신 되는건가요

3년 계약을 하고 현재 1년전 계약이 끝나고 계약 갱신

없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도 아무 말씀 없으신데요

이럴 경우 자동으로 집 계약이 연장된건가요

아님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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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갱신되었다 할것이고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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