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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땅돼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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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윗집에서 배관누수 되어 도배를 하고자 하온데

윗집에서 누수 되어 도배를 하고자 하온데

화재보험이 18년도 전에 들은보험이라 세입자가 있으면 보험적용이 안된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것일까요?

배관공사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다해서 보험회사에서도 다 되는것이라던데 .. ㅠㅠ 보험회사에서 그냥 누수 안된다고만 하는것인지 . 진짜 보험이 적용 안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윗집 누수 잡는 공사는 했는데 지금 저희집 천장 도배지랑 석고보드까지 교체해야할 판 입니다.

좋게 좋게 하고싶은데 ㅠㅠ 저희도 지금 곰팡이가 나고 해서 공사는 바로 해야될것 같은데 의견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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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윗집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셨다면 윗집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즉, 아랫집은 별도 신청할 것이 없고 윗집에서 자체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