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그룹홈의 돌봄외 각종 강의가 불법인지요
[학원 설립 인가 받지 않은 사업가의 : 1. 그룹홈, 2. 청년연구소, 3. 청년공동체]에서
각종 강의는 합법적인지 또는 불법인지요?]
그룹홈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여 사회복지 업무 하면서 동시에
그룹홈 내에서 투잡으로 논술, 글쓰기, 미술(국문과 전공자로서 미술 전공아님 위 3과목 가르침)을
그룹홈 아동들에게 지도하여 수입챙김
청년연구소 : 50평, 한 주소지에 2개 사업체(청년공동체) 설립하여 공유 임대업,
개인석, 미팅룸, 개인 업무, 회의, 모임 등 다목적형 공간
청년공동체 사업목적 및 등기내용 : 아동,청소년 강상 양성 교육, 방과후 아동 청소년 돌봄, 지역의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사업 , 기관(시청, 교육청)과 단체 운영 사업, 아동청소년 진로 체험학습 여행 캠프, 교재 개발 출판사 , 교육 사업/장소대여, 영상 대여 및 판매, 녹음실, 콘텐츠 기획 제작사, 공연기획, 국내외 여행업, 광고, 영상, 뮤직비디오, 다큐, 영화 제작, 스마트 페이 사업, 금융서비스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 공방(가죽, 원목, 악세사리) 제작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 제조사업, 카페와 식당 운영 및 메뉴개발 사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 온라인 오프라인 통신 판매업, 쇼핑몰 운영사업 및 전자상거래업, 인테리어 컨설팅 사업, 사회서비스업, 회사 목적 달성 위한 제 사업 : 사업 내용은 무한하게 늘어남
(??? 이곳이 대체 뭐하는 곳인지!!! )
위 [청년연구소]와 [청년 공동체] 사업장은 학원 인가 받지 않은 곳으로
그룹홈 아동들과 외부 아동들과 청년들에게 논술, 네일아트, 꽃꽃이, 메이컵,
미술, 공작 작업, 쇼핑몰 창업 등 잡다한(계속 늘어남) 강의 하여 수입 챙김
교육청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교육청 [꿈의 학교] 열어서 단체로 아동들 교육받았음
교육청에 문제 제기하자 광고는 안하고 숨어서 [꿈의 학교] 하는 것 같음
위 사업주는 [자유, 아동인권 등] 강조하고
그룹홈 아동들의 학교 교육은 방임(생기부: 결석 많고, 성적 하위)하며 중시하지 않으면서
그룹홈 복지사로서 그룹홈 주 1~2회 잠시 출근하고
[청년연구소와 행하자]에 종일 근무하면서
그룹홈 아동들 방과후 [청년연구소와 행하자] 로 오라고 하여
음료 다과 사먹도록 하여 매출 올리고 불법 각종 강의 받도록 하였음
청년연구소(카페업) 광고 위하여 아동들에게 영상 광고 제작하도록 하여
채택되면 상금 주는 것 실행하여 아동이 힘들어 언니에게 부탁하는 등 어려움 겪었음
위 사업주는 페이스 북에 청년연구소 광고 목적으로 그룹홈 아동들이 강의 받은 내용 올렸음
(나중에 사진 감춤: 초상권 문제)
위 사업주는 [청년연구소 각종 행사]에 그룹홈 아동들 동원시켰음
힘든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어린 초등생에게 하도록 하여 자랑스레 사진 올렸음
위 사업장의 안전시설 없는 위험한 옥상에서 아동들이 놀이하는 것을 자랑스레 사진 올렸음
[질문 1]위와 같이 학원 인가 받지 않은 곳에서 그룹홈 아동들에게 각종 강의가 불법이라면
어떻게 어디에 고발하고 무슨법 몇조 몇항일까요?
[질문 2] 페이스 북 아동들 강의 받은것 올린 후 아동학대로 고소되니 그후 사진을 내렸는데
초상권 문제로 고소? 고발? 되는지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질문 3] 교육기관 아닌 곳에서 교육청 [꿈의 학교]를 실시해도 되는지!
(안된다면 어디에 고발해야 하는지요...)
[질문 4] [청년연구소] 광고 영상 제작 상금 걸고 그룹홈 아동들에게 하도록 하는것이
법에 저촉된다면 고소? 고발껀인지... (어디에 해야 할까요?)
[질문 5] 사업장 빌딩 옥상에 위험하게 알지 못하는 아동들 놀이 사진 : 고발 껀이 되는지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질문 5] 초등생을 [청년연구소] 자신들 실내 인테리어 작업해도 되는지요? :
아동과 관계없어도 고소? 고발껀이 되는지요?
-위 사업자들의 아동학대가 추가 발견되어 법알못이라 질문드리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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